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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헌 목록 〉19. 19世 〉18. <부정공>통정대부명능참봉운파공휘용환행장(通政大夫明陵參奉雲坡公諱龍煥行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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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부정공>참봉공휘용환묘갈명(參奉公諱龍煥墓碣銘)
參奉公諱龍煥墓碣銘 公姓趙氏諱龍煥字永魯雲坡號也系出玉川高麗大將軍諱璋爲鼻祖三傳而諱元吉號農隱官門下侍中策勳爲玉川府院君諡忠獻與圃牧陶治諸先生並稱五隱生諱瑜號虔谷典農寺副正入我朝守美岡僕俗尙短喪百日即公獨行三年廬墓 世宗朝命表其閭明陵時鄕人建祠之屢傳而有諱完寶以至行著寔公五世祖也高祖諱洪耘 贈司僕正曾祖諱光表 贈左承旨祖諱錫源 贈戶參考諱秉益號龍庵以壽職陞嘉善階爲同中樞妣平山申氏女竹山安氏洙贊女皆封貞夫人公生于 哲宗乙未八月十六日安夫人出也公幼而岐寲及長氣宇端莊性又寬厚居家孝弟處鄕忠信器局恢弘有重誼急難風爲人所推服嘗曰吾聞家貧親老者不擇祿而仕吾何辭焉 高宗乙丑筮仕爲明陵參奉以供菽水及丁憂喪祭無憾終三年常如袒括制除不復仕進逍遙林泉曰昔日則爲親而出非本志也遂致力稼穡以勤儉立規設塾延師訓兒孫課經史九容九思書諸座石朝夕警省及家業稍膄議所當爲者爲之先墓竪石表彰潜德戊己歲惡捐金恤匱昏喪失時者殫力賙之鄕里稱之癸亥七月三十日終于寢享年六十五葬于順天住巖洞龍田坐丁原配慶州金氏元集之女事舅孝奉夫子無違擧三男二女男基昊基暢基碩碩女朴魯昌張在洙學鍾敏鍾星鍾相鍾英鍾長房出仁鍾順鍾信鍾次房出貴鍾季房出曾玄並不錄星鍾君過余於杜辭之中曰葬吾祖而不忍不銘于隧夫子其銘諸以昭吾祖余曰祖有高才茂德而無貴顯后孫之乞銘以昭之宜哉然潔身修行不辱其親此孝子之所有事也若夫顯陵夸大傾勤流俗聖人之所不取也姉何愧焉記不云乎斂手足形懸棺而封其誰非之者又不云乎孝子祭其親也必求仁者之粟矣余何敢辭按狀公則孝子順祥篤厚之君子也其行己也爲親而不鄙小官處家也節儉而設私塾立志也書九容而親省爲先也發揮潜德而鐫石仕恤也徧于窮乏而不嗇要以仁心爲質是宜銘曰周官以鄕三物敎萬民而賓興之一曰六德二曰六行猗歟公之純誠敦厚幾及乎三代之遺民噫公老死於淸風脩竹之下尙論千載庶有攷於此文 高宗紀元後六十四年丁卯九月 嘉義大夫行承政院都承旨兼奎章閣直提學 驪興 閔丙承 撰 참봉공휘용환묘갈명(參奉公諱龍煥墓碣銘) 공의 휘는 용환이요. 자는 영로(永魯)이며, 호는 운파(雲坡)고 옥천조씨 였다. 선조 역대와 손록은 전기(前記) 참봉공 행장에 자상히 실었으므로 반드시 다 첨록할 것이 없고, 고 휘 병익(秉益)의 호는 용암(龍庵)인데 수직으로 가선에 올라 동중추가 되었으며 비는 평산신씨(平山申氏) 죽산안씨(竹山安氏) 수찬(洙贊)의 딸로, 정부인을 봉하였고 공이 철종 기미(一八五九)년 八월 十六일에 출생 하였는데 안부인 출이었다. 공이 어려서 재능이 뛰어나더니 장성함에 형용이 단정하고, 씩씩하며 성품이 또 너그럽고 두터워 집에서는 효우하고 나아가서는, 충신하며 기국이 넓고 크며 의리를 중시하고, 남의 어려운 일을 구제 해주는 기풍이 있어 사람들이 복종한 바가 되었다. 일찌기 말하기를 『내 들으니 집이 가난하고 늙은 어버이를 모신자 녹봉의 후박을 가리지 않고 출사(出仕)한다.』 하니 내 어찌 사양하리요. 하였다. 고종 기축년(一八八九)에 처음 출사하여 명릉 참봉이 되어 가난한 자의 부모 봉양한 도리를 다하더니, 상을 당하여 초상 제사에 여감 없이 三년을 마치고 항상 초상 때처럼 예제를 지키고 다시 출사하지 않고 임천에 노닐며 말하되, 옛날에는 어버이를 위하여 출사한 것이요. 본의가 아니라 하였다. 드디어 힘을 다하여 농사짓고, 근검으로써 가규를 세우며 서당을 설립하고 스승을 모셔 아손에게 경사를 가르치고 시험하며 구용 구사를 좌우에 써서 걸고 조석으로 깨우쳐 살피게 하였다. 가산이 점차 기름지니 의리상 마땅히 할 일을 하여 선영에 돌을 세워 감추어진 덕을 표창하고, 무기(戊己) 흉년에 재물을 흩어 주린자를 구휼하고 혼인과 장례를 제때에 하지 못한자를 보조하니 향방이 칭송하고 열복하였다. 계해(癸亥)년 七월 三十일에 향년 六十五세로 정침에서 고종하니 순천 주암동 용전 정좌원에 안장하고, 부인은 경주(慶州) 김씨(金氏) 원집(元集)의 딸로 규범이, 매우 갖추어 졌다. 손자 성종(星鍾)군이 내가 사는 곳을 지나며 말하기를 『우리 조고 장례를, 모시고 차마 비석을 새겨 세우지 않을 수 없으니 선생은 우리 조고를 밝혀주는 글을 써달라』 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조고가 높은 재주와 성대한 덕이 있는데도 드러남이 없으면 후손이 현각을 빌어서 밝힌 것이 마땅하나 그러나 몸을 조촐이 하고 행의를 닦아 그 어버이를 욕되게 아니 한것은 효자의 할일인데, 만일 높이 현양하고 크게 과장하여 세상을 경동하게 한 것은 성인이 취한 바 아니니 그대는 무엇이 부끄러운가. 「예기」에 이르지 아니 하였는가. 『수족을 거두고 형체를 관에 담아 봉하는 것을 그 누가 그르다 하랴.』 하였고 또 이르지 아니 하였는가. 『효자는 그 어버이를 제사할때 반드시 어진 사람의 곡식을 구하여 제사 한다.』고 그 뜻을 가히 알겠도다. 정공(鄭公) 문현(文鉉)은 내 친구로 명덕과 행의가 있는 사람인데, 그대를 보내 갈명을 청하니 가히 어진자의 곡식이 될지라 내 어찌 감히 사절 하겠는가. 행장을 살피니 공은 효자요. 순상독후한 군자라 그 처신이 어버이를 위하여 작은 벼슬을 마다 아니하고 치가에 절검하여 사숙을 세웠으며, 입지(立志)에 규용을 써서 관성하고 조상의 잠긴 덕을 찬양하여 비석을 세우며, 사휼에 궁핍을 가려 인색 아니하여 어진, 마음으로서 바탕을 삼았으니 이도 돌에 새기는 것이 마땅하다. 다음과 같이 명한다. 「주례」에 『지관이 향三물로서 만민(萬民)을 가르치고 인도하여 흥기 시킨다.』 하였으니 하나는 육덕이요. 둘은 육행이며 삼은 육예로다. (一曰六德)(二曰六行)(三曰六藝) 거룩하다, 공의 온전한 정성이 두텁고 두터워 거의 三대의 유민에 가깝도다. 아, 공이 맑은 바람 긴대 아래서 늙어 돌아 갔으니 높은 의론 천재에 거이 이글을 사고 할 자 있을 것이다. 가의대부 행승정원 도승지 겸 규장각 직제학 여흥 민병승 (嘉義大夫 行承政院 都承旨 兼 奎章閣 直提學 驪興 閔丙承)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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